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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2.07.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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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위촉받은 법정 동·리별 거주자보증인(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접수 기간이 오는 8월 4일까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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