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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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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8일 법정민원의 관행적인 처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단축률을 성과관리(BSC)에 반영하는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 민원토지과가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특히 2026년 5월 6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취지를 반영해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3년간 양평군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연장 비율은 36~45%에 달했다. 

 

연장 사유는 부서 회신 지연이 80%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 보완·보정이 1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처리기간이 연장되면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은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처리부서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민원토지과의 점검을 강화해 관행적인 연장을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업무 과중이나 민원 담당자 지정 지연·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결재 과정에서 연장 사유와 필요성을 확인해 불필요한 연장을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연장을 줄여 달성한 민원 처리 단축률을 성과관리(BSC)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부서의 자발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법정민원의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민원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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