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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위(Wee)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한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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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마크.jpg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운영 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국가에서는 학생 위기상담·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위기요인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왔고, 경기도교육청 또한 25개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위(Wee) 센터가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적인 학생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급변하는 교육 상황 속에서 범죄나 성폭력과 같은 개인적 위기, 빈곤·부모의 이혼 등 가정적 위기, 학습부진 및 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위기상담·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8년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학업 중단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위(Wee)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220622 김은주의원,경기도교육청 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추진.jpg

이러한 국가의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위(Wee) 센터는 관내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의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려운 학생 또는 위(Wee)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에 대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 위(Wee) 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 △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상담기록물의 기록 및 보관 △ 학생상담 담당자의 역량 강화 △ 학생의 상담받을 권리 △ 위(Wee) 센터 성과 평가 환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위(Wee)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Wee) 센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학생상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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