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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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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220622 황진희의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jpg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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