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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버스정류소 등 민원다발구역 금연 집중지도단속 실시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2.0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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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 집중지도단속 실시(포스터).jpg

[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보건소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 등 민원다발구역에서 집중적인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소는 다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를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출퇴근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단속은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시행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확인 및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 단속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원 또는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안성시보건소에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금연 안내 포스터를 6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로 제작해,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버스정류소에 부착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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