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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나선다!

  • 정상수
  • 입력 2021.0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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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제조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이차보전 금리 연 2~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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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제조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뒤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중소기업이다.

 

총 지원규모는 10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3년간 대출 금리의 연 2%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5%를 우대해 연 2.5%를 지원한다.

 

융자기간과 조건은 3년 이내 전액일시상환으로,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담보능력·신용상태와 그 밖의 사정으로 대출기한이 경과할 경우 융자금 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 융자금 추천이 제한된다.

 

단,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음성군 경영안정자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필수로 받은 뒤 대출 사전 심의서를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관내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 응원했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043-871-36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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