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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집단체불, 감독 통해 5억 3천만원 청산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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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노동자 집단체불 건설현장 전수감독으로 총 116명 체불청산

체불사업장, 발주자, 시공사에 대한 적극적 현장지도로 전액 청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전대환)은 경기 이천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일용노동자 116명 총 5억 3천만원 집단 임금체불 전액을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 상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 2백여만원에 대하여는 8월 초 청산 예정


위 청산임금 중에는 성남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51명의 체불임금 3억 3천만원 이외에도 적극적인 현장 전수감독을 통하여 파악한 진정 미제출 노동자 65명 체불액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전수감독은 ‘26. 7월초 이천 소재 건설현장에서 집단체불 진정이 접수되자 미신고 피해 노동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것으로, 7. 21. 성남지청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적인 체불임금을 적발하였다.


전수감독 과정에 체불사업주 외에도 발주자, 시공사를 참여케 하는 등 구조적 체불해소를 위해 지도대상을 확대하여 체불청산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등이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적극적 전수감독과 청산지도를 통해 만성화된 건설현장의 집단체불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편 성남지청은 ’26. 7월 현재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나 3명 이상 다수인 사건이 접수된 209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반복․집단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 근로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근로자 생존권 보호의 근본”이라며 “앞으로도 집단 체불, 다수인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체불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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