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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천년·행복풍덕·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7.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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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32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2-2. 용인특례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32곳으로 늘어났다.

 

제30호 ‘새천년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새천년로 18 일대에 위치하며, 7898㎡ 규모의 구역에 14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평로 34-2 일원에 조성된 상권으로, 3263㎡ 면적에 7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일원에 위치하며, 1만7376㎡ 규모의 구역에 229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상업지역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상업지역이 아닐 경우 20곳)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이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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