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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7.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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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 기대

 

1 이천시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성수석)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흥초교 사거리’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대표 소웅섭)’는 이천시 영창로 293 일원으로 안흥동 및 갈산동 소재의 150개 점포가 포함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더 나은 상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모여 있는 특정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구역 내 점포(일부 제한업종 제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어 관내 소비 촉진과 골목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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