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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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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신청 가능

 

2. 이천시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031-645-369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645-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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