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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 피해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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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설계·감리비 50% 감면 및 신속 인허가 지원
01-여주시, 재난 피해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3일 여주지역건축사회(회장 최윤기)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주택 신축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여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하는 관내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여주시에 제공하고 , 참여 건축사가 피해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어 여주시는 피해 주민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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