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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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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예란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과 상호 충돌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 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재원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기금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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