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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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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4종 보장…사고일로 3년 이내 신청해야

지난해 용인시민 441명 2억 3848만 원 혜택받아 시민 안전망 실효성 확인

1.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jpg
포스터/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용인시민은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보상이 허용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2년간 시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 673명이 총 3억 5657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25년 441명이 2억 3848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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