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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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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1. 이천시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행.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실제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고, 돌봄 활동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청년아동과 아동친화팀 ☎031-64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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