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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광주시의원, 수년간 방치된 재활용선별장 위탁 비리 바로잡아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1.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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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시민 혈세 6억9천만 원 되찾고 추가 환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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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제공

 

광주시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수억 원의 세금 회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행정 감시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시중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세외수입 손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손해배상금 5억9,998만 원과 지연손해금 9,112만 원 등 총 6억9,110만 원을 최종 회수했으며, 해당 금액은 2025년 12월 16일 전액 환수 완료됐다.

 

해당 소송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손해배상과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진행됐으며, 법원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회수·선별지원금 중 기본지원금은 광주시 손해로 인정했다.

 

이주훈 의원은 임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과 세외수입 누수 문제에 대해 시에 강도 높은 개선과 법적 대응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광주시는 또 다른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3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환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시민의 세금 추가 회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주훈 의원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이라는 이유로 반복돼 온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활용선별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추가 소송 진행은 광주시 재정 누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한 대표 사례로, 이주훈 의원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의정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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