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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빨랐다”, 노원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19개 전체 동으로 확대

  • 안태민 기자
  • 입력 2026.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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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앞두고 통합 지원체계 선제 구축… 지역 특성 반영한 ‘노원형 모델’
[보도사진3]통합돌봄 시범사업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jpg
사진/노원구청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법 시행 이전부터 19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원구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0만 4,661명과 장애인 2만 5,339명을 포함해 약 13만 명으로, 이는 구 전체 인구의 26.8%에 해당한다. 구는 노령자와 돌봄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노원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1월 1일 주민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기존 4개 동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돌봄정책팀,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대상자 조사·모니터링을 맡는 ▲돌봄지원팀, 돌봄SOS 및 노원형 특화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돌봄사업팀, 통합사례관리와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통합사례지원팀 등 4개 팀 체제로 구성돼 통합돌봄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구는 통합돌봄 TF 구성, 통합안내창구 발굴 및 협약, 통합지원회의 참여 기관 구성, 복지자원 총조사, 사업 매뉴얼 제작, 조례 제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의 정기회의,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섭외 등 민관 협업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4개 동(월계2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연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며 전 동 확대 운영에 대비했다.

 

구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형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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