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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보관,양도·양수,영업 신고 의무화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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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야생생물법 개정 시행, 불법 유통 차단과 관리 투명성 강화
야생동물영업허가제리플렛.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 및 관련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여주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보관신고 해야하며, 폐사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4개 업종이며,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영업허가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이며 허가기준은 취급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여주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고 하여야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취급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 나아가 질병 확산 가능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wims.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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