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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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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 적용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감면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 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세제곱 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4,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세제곱 미터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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