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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재갑 기자
  • 입력 2025.1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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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공직후보자 인신공격·사생활침해 막는다’
문금주 의원_질의사진2.jpg
사진/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자와 그 친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자질을 갖췄는지보다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검증기능을 내실화하고,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인사청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인사청문은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해 인사청문으로 인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문금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사생활침해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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