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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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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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