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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의원 발의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정보접근권 보장 기반 마련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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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활동 전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조예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은 대부분의 정보가 시각 중심으로 제공되는 구조 때문에 항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광주시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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