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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지정

  • 양해용기자
  • 입력 2025.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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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과 지자체 최초로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으로 환경교육도시 위상 높여

 

1. 용인특례시청.jpg
사진/용인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환경교육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분석, 평가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자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다.

 

수지환경교육센터는 내년부터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시민과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용인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역 특화형 실습 프로그램, 현장 연계교육 확대를 통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됐고, 수지환경교육센터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환경교육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환경교육도시 용인에 걸맞은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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