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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세입 확충·주민 불편 해소

  • 양해용기자
  • 입력 2025.1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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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영치·압류 등 적극 조치로 세입 확충,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 해결


5. 용인특례시 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단속 현장.jpg
사진/용인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관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 조치 등을 강화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도 가능하다.

 

올해 수지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58대로, 이 중 70대(44.3%)가 관외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약 5400만 원(39.4%)에 달한다.

 

관외 차량의 체납세를 수지구가 대신 징수하면, 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약 30%를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으로 약 1620만 원의 징수 촉탁 수수료를 확보하게 돼 추가적인 세입 확충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구는 지역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관외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방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단지 미관이 나빠 민원이 많았는데,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입 확충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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