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8 13: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세 3억 → 3.5억, 소득 연 8천 → 9천만원으로 지원 자격 완화

여주시는 20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해당 사업은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이었던 여주시 거주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되며, 전세가액은 “3억”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은 “연 8천만원”에서 “연 9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5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이번 지원 자격 완화로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도 사업은 내년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놀이터에서 노후까지’... 양평군, 주민 평생 복지 시대 연다
  • 경기도, 재정 위기 속 ‘도민 삶과 안전’ 최우선…2027년 본예산 편성 총력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