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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초기 청년 창업자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첫 시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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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창업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양평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2025년도에 이미 납부한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1년 이상 3년 이하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이다.

 

희망자는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031-770-2626)으로 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들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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