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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곳… 시작도 전에 ‘돌봄 양극화’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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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의원, 복지 수요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 국비보조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1.jpg
표/소병훈의원 제공

 

소병훈2.jpg
표/소병훈의원 제공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 명, 장애인 인구 59만 명(25.06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다.

 

이는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갑)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작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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