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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허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며, 서울시는 근로자 근무 여건, 임금지급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임

  • 유원진 기자
  • 입력 2025.10.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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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돌아간 줄”... 폭염에 월 325시간 일한 서울영동대로 건설노동자들」관련(2025.10.20. 진보당 윤종오의원 보도자료 / 경향신문)

 

 

 

계약서는 임금 산정에 주휴 수당 등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포괄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됐다”는 보도 내용과 “사실상 허위 표준근로계약서였다”라는 보도자료 내용 관련,

 

영동대로 현장 일부 공구에서 양식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구분되어 있음. 

 

또한 수당 산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표준근로계약서의 틀을 갖추고 있으므로 허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님.

 

“영동대로 건설현장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내용 관련,

 

서울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52간을 초과해 근무한 걸로 확인했으며, 영동대로 현장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에 근로자 근무 여건, 임금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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