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재철 전남도의원, “‘특수교육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 한재갑
  • 입력 2025.10.17 16:47
  • 글자크기설정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근거 마련”


251016 김재철 의원 특수교육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1.jpg
김재철 도의원/사진 도의회제공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내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대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를 돕는 확대 독서기ㆍ보청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학습 참여를 돕는 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라며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재철 전남도의원, “‘특수교육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