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현장출동] 제천 A환경개발업체, “환경유해물질 불법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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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제천 A환경개발업체, “환경유해물질 불법매립” 의혹

P씨, ‘제천시 체육회장·조폭행위로 형사처벌 전과’...체육계 관련자 불만
기사입력 2024.09.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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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새벽부터 시작해 직원들이 출근 전까지 매립행위 벌여”주장

담당과, “오는 12일 현장검증 하기로 결정했다”고 연락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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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보자 제공

 

[이동희 기자]=충북 제천시 내에 A환경개발업체가 최근 본인 소유로 된 공장부지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으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 내 운영하는 모 시멘트회사로부터 반출된 ‘유해성폐기물’을 가져다 자기 소유지(A환경업체)의 부지 내의 ‘주기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부지의 땅속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A환경업체는 확인결과 ‘건축폐기물’만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염소바이패스더스트 등을 취급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만약 취급했다면 엄연한 불법행위다.

   

목격자에 따르면, “1개월간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 이전에 끝마치는 작업을 반복했다”며 “7~8mm정도 분말의 물질로 뿌연 연기와 수증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A업체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동해시 모 시멘트 회사 측에서 받아달라고 해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 1.5m 깊이를 파서 채취한 물질을 성분 분석을 했었으나 미검출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7일, 명확한 제보와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문의하니, 담당 공무원은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 사안에 대해 현장검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현장검증 관련 사유를 윗선에 보고·협의를 한 후 다음 절차 등을 알려 주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일, 제천시 자원순환과장은 “경량골재로 판명됐고 시료 채취로 어떤 확증적인 폐기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량골재로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업체 측을 옹호하는 의구심을 받는다”고 하자 태도를 바꿨다. 

 

이어서 핵심은 “현장검증을 하면 확실하게 증명되니 검증 절차를 밟아 달라”고 재차 요구, 이에 담당과장은 “업체 측과 협의를 해서 알려 주겠다”며 “언제 검증을 했으면 하느냐”고 말해 본 기자는 “되도록 빨리 수요일, 목요일 등 추석 전인 이번 주 내에 실행해 주길 바란다”며 “비용은 요청하는 측에서 모든 일체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A업체 대표는 “시간을 달라, 생각을 해 보겠다”라며 “시료 채취해 성분 분석을 했는데 또 요청하니 저희로서는 사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본 기자는 “당시 시료 채취는 깊이가 약 1.5m 정도라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종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을 취재한 경험에 비춰보면 적어도 3m 정도 깊게 파헤치고 난 후 폐기물이 발견되기 시작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오히려 당당히 응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고 요청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일, 6일 A환경업체 관련자가 찾아와 “그렇게 살지 말라. 눈**똑바로 뜨라”며 시비를 걸며 협박을 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제천시 담당과 팀장은 “곧 추석 명절 연휴로 일을 하지 않으니 연휴를 지내고 일정을 잡아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너무나 지연됐기에 신속히 추진하자고 말했다. 몇 시간 지나 담당 팀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오전에 현장검증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며 “중장비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로 할 예정이다”고 연락이 왔다.

 

민원 신고·요청이 있으면 직권으로도 바로 현장에 나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다. 그런데 제천시 담당과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꺼려 의구심을 더욱 불러일으킨 것이다.

 

한편, A환경업체 전 대표이며 현재 감사직을 맡고 있는 P씨(50대)는 몇 년 전에 ‘낫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제천시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 체육활동 관련 인사들의 불만이 가득하다고 전한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A환경업체는 골재 선별업체인 모 계열사를 운영하며 폐기물 재활용 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25ton 차량으로 270여 차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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