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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임산부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교통비 지원

  • 조봉관기자
  • 입력 2024.04.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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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 50만원 지원
6.임산부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교통비 지원.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조봉관기자]=안성시보건소는 23년 7월부터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 1회 5만원,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임산부로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일까지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산부인과에 한함)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일 30일이내 보건소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신청 가능하며 임산부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타시로 원정출산하는 산모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성 건강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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