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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촉구

  • 양해용기자
  • 입력 2024.03.01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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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사정희 의원은 “구옥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행하는 무단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의 홍보활동 등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필요한 노후 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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