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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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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배석환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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