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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조봉관기자
  • 입력 2023.1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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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줄여
6.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운영.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조봉관기자]=안성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예정일이 2024년 1월 1일인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성시보건소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당시 산모 주소지가 안성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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