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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 조봉관기자
  • 입력 2023.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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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조봉관 기자]=안성시는 오는12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39건633만원,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9건75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시 교통정책과는 올해 부과분 중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자 한다.대상금액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약1,049건 2억 5,373만원,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682건 2억4,631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습ㆍ고질적으로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부동산ㆍ예금(채권)ㆍ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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