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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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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경찰서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하남시,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jpg
사진/하남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세원관리과,차량등록과,하남경찰서가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생계형 차량(화물차,다마스,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하며,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에는▲차량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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