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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안성생활 - 노동법 교실” 진행

  • 조봉관기자
  • 입력 2023.1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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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슬기로운 안성생활 노동법 교실.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조봉관 기자]=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5일(일), 센터 강의실에서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슬기로운 안성생활 1탄 노동법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사업은 ‘슬기로운 안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향후 발생 될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 첫 강의로 노동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금체불, 퇴직금, 아웃소싱 업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일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또 한국법에 대한 정보도 없고 교육을 해주는 곳도 없었는데 이번강의를 통해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민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법률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민분들이 안성에 살면서 필요한 법률교육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고 전했다.

 

’슬기로운 안성생활‘ 교육사업은 앞으로 산재교실 및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678-2269 / 010-8892-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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