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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접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0.3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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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접수.jpg
사진/광주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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