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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근로기준법 준수 ‘안심사업장’ 57개소 선정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0.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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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여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근로기준법 준수 안심사업장 인증.(2).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 배석환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여주시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57개소를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여부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동의한 곳으로 관내 편의점 17개소, 커피전문점 30개소, 햄버거점 3개소, 제과점 5개소, 기타 2개소이며 이 중 5개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다.

 

2021년에 시작한 여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4월부터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233개소 노동자 및 사업주 490명을 방문면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계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으로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고 사업주가 보호받는 여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심사업장 지도는 여주시 홈페이지 및 수행기관인 여주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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