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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성토 뿌리 뽑는다 ‘단속 강화’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0.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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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이계찬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최근 토지에 무기성 오니(폐기물)와 과도한 성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성토 관련 점검반을 편성해 높이 1m, 면적 1,000㎡ 이상의 성토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및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무기성 오니 매립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배수로 설치, 성토 법면 유실 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ㆍ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토사 유출, 배수 문제 등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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