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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어린이집 부근 주정차 CCTV 즉시 단속 변경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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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양평어린이집 부근.jpg
사진/양평군청제공

 

[배석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1월 6일 월요일부터 양평어린이집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예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유예 없는 즉시 단속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양평어린이집 앞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CCTV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운영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각한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분의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구간은 평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인 08:00~20:00 사이 불법 주·정차 시 즉시 단속 예정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점심시간(11:30~13:30) 또는 양평 전통시장 개장일에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요일은 기존 단속 규정과 동일하게 09:00~16:00 내 20분의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이며,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되므로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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