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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집중 홍보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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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4일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03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물.jpg
포스터/양평군청 제공

[배석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해당 업소에서 혼선과 피해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부터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사용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현장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1회용품이 없는 친환경적인 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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