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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해용기자
  • 입력 2023.07.1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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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jpg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하여,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하였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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