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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 양해용기자
  • 입력 2023.06.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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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문병근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촉구 (3).jpg

[양해용 기자]=경기도에서는 이미 2018년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고, 경기 도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 2019년 5,612억 원에서 2020년 2조 8,519억 원, 2021년 4조 7,421억 원, 2022년 5조 8,101억원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지역 화폐 사업예산의 감소로 발행규모를 2조 4,941억원으로 목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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