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양해용 기자]=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13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결 촉구’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6년 3개월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의료현장의 다양한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다” 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염원이었던 「간호법」 은 한국 간호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변화될 간호 100년의 올곧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의협을 비롯한 타 직군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찢기고,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30일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다. 총 131개 조문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83개 조문인 63%가 간호와는 관련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 ․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와 간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결코 담을 수 없다. 미국 ․ 일본 ․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 출생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패러다임이 의료기관 중심 질병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질병 예방으로 변하였고, 기존 의료 분야와 구분되는 ‘간호와 돌봄’ 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고령화 쓰나미를 앞둔 우리나라는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문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 수요가 맞물려 지역사회 등에서의 간호 수요가 급증하고, 그 업무 역시 다양화 ․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가책임 하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인력 육성 및 배치, 교육,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근속 방안 마련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이다. 특히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과로에 짓눌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속출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법이다” 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고 설명했다.
황세주 의원은 “간호법은 정부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니다. 간호법안은 적법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되었고 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정리함으로써, 간호에 관해 꼭 필요한 조문만으로 만들었다” 며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법체계 정당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의료법」을 준용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타 직군의 오해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별 요구사항 대부분 반영하고 수정함으로써, 타 단체 우려 사항을 모두 정리하였다” 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은 “낡은 의료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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