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 양해용기자
  • 입력 2023.06.13 06: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의약품도매상+불법행위+적발+사례(1).jpg

[양해용 기자]=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의약품도매상+불법행위+적발+사례(2).jpg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