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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3.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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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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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간부문 실수요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도의 출자법인(PFV)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이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50%-1주)이 공동개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선정취소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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