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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경기도의원, “주차공간 확보 위해 야간과 주말에 학교 개방 해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3.03.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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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기관이자 공공기관, 지역 상생을 위한 학교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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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4일(화)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며,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동장이나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9.9%, 중학교 60.9%, 고등학교 72.2%로 경기도 내 학교 전체 개방률은 6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으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예산 지원 등을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입구 별도 설치, △야간 및 주말 등 학교 정규교육시간 외의 개방, △안전 관리요원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학교 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따라 개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개방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 일몰 후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시설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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