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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3.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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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통해 “발의 의원 서명 요청 당시 조례안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 내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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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수원6) 부위원장, 심홍순(고양11)·정하용(용인5)·김일중(이천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상호,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이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울러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염종현 의장은 박세원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안전지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말한다.

3.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5. “총포ㆍ도검”이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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