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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1.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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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에 대한 감액 12억 1,700만원과 7개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확대를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감액사항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사업 예산 1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지미연 위원장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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