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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에‘조례 준수 촉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1.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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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에 조례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조례 준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시 집행부에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환기시키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는 의회의 주요한 역할이자 권한”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특히, 수원시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맏형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수원시의 조례를 주목하고 조례 제·개정에 우리시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개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2년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조례 연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시 집행부가 조례를 미준수한 다수의 사항을 나열하며 하나씩 지적했다.

 

수원시의 조례 미준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 미준수, 협의체 필수 구성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 집행부를 향해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존중해달라”며 “또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의견 보다는 ‘가능’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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